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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총리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됐다. 조승래 대변인은 9일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면서 “우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출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한 총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추진하되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에선 (수사 대상을) 좀 줄였는데 (기존 안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수사 대상을) 더 추가할 것”이라며 “14가지 쟁점 사안을 모두 포함해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박성제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올릴 것”이라며 “14일에 탄핵안이 또 불발되면 다음 주에 이 사이클로 똑같이 (탄핵안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