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총리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

황병서 기자I 2024.12.09 13:19:24

9일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 제명만 제출 예정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추가하기로
“12일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올릴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 계엄 선언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9일 오후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고발은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고발 대상 수사기관을 국수본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고발장은 현재 법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한 총리를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됐다. 조승래 대변인은 9일 비상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리에 대해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적 처벌 등 2가지가 있다”면서 “우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죄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안은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출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한 총리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안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이 아닌 기존 안으로 추진하되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지난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세 번째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정안에선 (수사 대상을) 좀 줄였는데 (기존 안으로) 다시 원상복귀해 (수사 대상을) 더 추가할 것”이라며 “14가지 쟁점 사안을 모두 포함해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박성제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 박성제 법무부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올릴 것”이라며 “14일에 탄핵안이 또 불발되면 다음 주에 이 사이클로 똑같이 (탄핵안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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