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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경찰관들은 자신의 업무를 맡은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소수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 혹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이 ‘실종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치를 알려줄 수 없다’고 처리한 게 실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어오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실종자가 미성년자였다,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거나 성인이라 하더라도, 또 치매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에서는 실종 접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출자로 분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A 경정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출자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고의를 가지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라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백 건 이상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물론 대부분의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처리가 되지만 성인 실종 대상자 역시 일부라도, 십수 명 정도는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건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A 경장이 관여한 사건들 중에 이번 사건들처럼 동일하게 실제로는 실종자에 대한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정보를 이야기하고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엄밀히 말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보완수사권 폐지 유무와 관련돼서는 직결돼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결국 이 시스템상 어떠한 권한이 한쪽 기관에만 몰려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이라든가 부작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좀 큰 틀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지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이라며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선의에 기해서는 시스템상으로 분명히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견제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는,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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