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어선 선령제한 반박.."해외에도 사례 없다"

윤종성 기자I 2014.12.03 14:46:28

"국제협약에도 어선 선령제한 규정 따로 없어"
"비즈니스 성격의 원양어선..선령 제한 힘들어"

▲지난 1일 침몰한 사조산업의 오룡호 모습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3일 “외국의 경우 어선의 선령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원양어선의 선령 제한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문 실장은 이날 사조산업의 ‘501 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출입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원양어선의 선령 제한은 원양선사의 재정부담, 원양어업의 경쟁력, 정부의 재정 지원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러시아 배링해에서 좌초된 사조산업(007160)의 1753t 명태잡이 트롤선 ‘501오룡호’가 건조한 지 36년 된 노후 선박으로 밝혀지면서 원양어선에 선령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양어선에 대해 선령 제한을 두는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협약인 SOLAS, ITC, MARPOL 협약 등에 선령 제한은 따로 없다. 어선의 등록 및 검사 등에 관해서만 규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대신 원양어선의 경우 정기검사(5년), 중간검사(1년)를 선체·기관·어로·구명·소방·항해 설비 등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원양산업발전법도 원양어선의 경우 필요하면 선령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으나, 실제로 선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원양어선 뿐 아니라, 외항여객선· 외항화물선 등도 선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령 제한을 받는 선박은 연안여객선이 유일하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지난 4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선박 노후화가 지목되면서 선령 제한이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연안여객선에 대한 선령 제한을 두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중국 등 단 두 나라 뿐이다.

원양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공공성보다는 선주 개인의 비즈니스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도 선령 제한을 두기 힘든 배경으로 꼽힌다.

선령 제한 등 공공성 강화할 경우 영세선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어 재정 부담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원양업체 가운데 사조, 동원 등 일부 대형 선사를 제외하면 자본금 5억원 이하 업체가 전체의 61%인 46곳(2013년말 기준)에 달한다. 1억원도 안 되는 영세업체도 28%에 해당하는 21곳이나 된다.

문 실장은 “육상교통인 버스 9년, 택시 4년 등으로 차령제한이 있지만 비행기와 기차는 기령과 차령 제한이 없다”며 “오룡호 경우도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원인이 나오겠지만 선령이 오랜된 것과 사고 관련성은 세밀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허가를 받은 전체 등록선박 6042척 중 30년 이상된 배는 109척이다.

이 가운데 일본이 38척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는 24척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밖에 중국 17척, 캐나다 14척, 호주 8척 등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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