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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국장은 지난 2009년 원세훈 전 국정원 등의 지시로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팀에 ‘특명팀’을 설치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찰 대상자 중엔 명진 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 부하 직원들에게 이들을 미행·감시하는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나아갔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국장은 2심에서 자신 역시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상부에서 지시를 받은 건 맞지만 정보수집 행위에 있어서 하급자들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었고 그런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로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부에서 정보수집 대상을 통보받아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이 정보를 활용하는 강력한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