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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다.
GS건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