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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30대·여)씨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은 상태로 호흡이 돌아오고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였지만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충북과 충남, 대전 등 충청권과 수도권 병원 22곳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병원 여권상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신고 접수 3시간 30여 분만인 이날 오전 5시 46분께 약 10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A씨는 병원 도착 직전에야 의식을 회복했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고 깨어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했다”며 “이송이 지연된 만큼 환자에게서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