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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관련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공판·형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의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문했다.
그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추방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수사·공판·형집행이 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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