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5~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기술성·사업성을 갖추고 이용자 보호체계를 갖춘 가상자산업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관련 중기부 정책자금은 올해 총 4조4300억원 규모다. 기업당 100억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서 해제되면 앞으로는 가상자산 스타트업도 이같은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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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지급되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는 게 업계 우려의 핵심이다. (참조 이데일리 6월19일자 <한성숙 “신산업 육성” 약속에도…가상자산 스타트업 배제 논란>)
중기부의 올해 공고문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무도장 운영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과 함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공고문을 통해 “업종을 변형해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0월 당시 정부는 투기 과열과 사회적 우려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2년부터는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으로 분류해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기조 및 디지털자산 생태계 핵심 딥테크 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다.
그런데 가상자산업에 대한 융자 제외 규제는 그대로 남겨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벤처기업 제한업종과 정책자금 융자의 근거 법이 다르기 때문에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되더라도 융자까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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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중기부가 가상자산업을 혁신산업이라고 밝혔음에도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당시 중기부는 “지금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성숙 장관도 이같은 조치를 전하면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재직 당시 가상자산업을 혁신산업으로 평가하며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해제했다”며 “그런데 여전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중기부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가상자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는 공정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 변호사는 “가상자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돼 가상자산 스타트업들의 자금 애로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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