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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계자들은 블룸버그통신에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의 역내 유입을 제한한 조치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하려 한다고 전했다. 당시 집행위는 중국과 합의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한 바 있다. 해당 수준은 중국의 보복을 막을 만큼 충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600억 유로(약 4040억 달러)에 달한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EU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U의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위는 역내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언론들에게 “역내 산업계가 조치를 요구했다”며 “추가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럽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올랐다. 핀란드 크레인 제조업체 코네크레인즈는 장중 최대 2.7% 상승했다. 스톡홀름 증시에 상장된 아틀라스콥코는 최대 2.6%, 헬싱키에 본사를 둔 광산기계 업체 메초는 최대 1.6% 올랐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업종에서 역내 수입이 급증한 경우 EU가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조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처럼 수입 할당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분에 관세를 부과해 과잉 유입을 억제하는 ‘관세할당제’(TRQ) 형태가 될 수도 있다.
EU는 중국 동의없이 단독으로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회원국 및 중국과의 논의에 따라 향후 계획과 구체적인 대상 업종이 바뀔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성명에서 EU에게 “압력을 가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자국 이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달 초 염료, 안료, 농약, 의약품 생산에 쓰이는 화학 중간체 파라니트로톨루엔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소식통들은 앞선 하이브리드 차량과 철강에 대한 조치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이프가드 조치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며 유럽경제지역(EEA) 밖의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집행위는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 상한제를 오는 12월에 발효할 수 있도록 향후 몇 주내에 시행 방안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치는 4년간 적용되며, 첫해 이후 중국의 할당량은 매년 6%씩 늘어난다. 한 소식통은 블룸버그통신에 일본, 한국 등 타국가 차량에 대한 할당량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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