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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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은 김레아가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과도를 잡아 위협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김레아가 스스로 112신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신청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김레아가 경비원에게 범행을 설명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한 만큼 자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일관된 것은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다가 현장 녹음을 듣고 잘못 말했다고 말을 바꾸다 보니 지문 감정을 할 필요성이 없어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중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채택하고 지문 감정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제출 및 검찰 측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은 절대 과도하지 않다”며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고하기 바란다.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경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레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2월7일 오후 3시30분이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