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살인 아냐" 주장한 김레아…항소심서 흉기 지문감정 요청도

김민정 기자I 2025.01.17 12:55:53

1심,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무기징역'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 측이 항소심에서 범행도구에 대한 지문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이날 김레아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이라며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으며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레아가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과도를 잡아 위협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김레아가 스스로 112신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 도구인 흉기에 대한 지문 감정을 신청했다.

더불어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김레아가 경비원에게 범행을 설명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한 만큼 자수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이 일관된 것은 아니고 경찰과 검찰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다가 현장 녹음을 듣고 잘못 말했다고 말을 바꾸다 보니 지문 감정을 할 필요성이 없어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중 경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채택하고 지문 감정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제출 및 검찰 측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은 절대 과도하지 않다”며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고하기 바란다.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경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레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2월7일 오후 3시30분이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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