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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
지침에 따라 소화기로 진압한 승무원은 배터리를 물이 든 비닐 팩에 담가 큰 불을 막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 위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의 일부 보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항공사 수속카운터와 보안검색대, 탑승구, 기내 등에서 필요한 승객에게 단락(합선) 방지를 위한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에서 화재 발생할 경우 초기에 진압한 뒤 해당 기기를 안전하게 격리·보관할 수 있는 ‘격리보관백’의 2개 이상 탑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내 온도가 오르면 승무원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기내 선반 외부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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