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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당뇨 및 고혈압 환자 대상 첫 원격의료 실증에 돌입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 단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원격의료가 얼마나 성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주요 사업인 원격(비대면)의료 실증을 27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증기간은 내년 7월까지로, 실증대상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 200명이다.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에 따라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한시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시작하게 됐다.
당초 지난해 강원 특구 지정 이후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1차 병원의 참여가 부족해 사업이 자칫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최근 중기부는 1차 병원 7개를 추가하고 원격관리 시스템 전문기업 2곳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등 대학산학협력단 4곳을 특구사업자로 추가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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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측은 환자들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됨으로써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비대면·대면진료에 활용하는 한편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를 향후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중기부는 의협과 시민단체 반발을 고려해 향후 진행할 진단·처방 실증은 최대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5일 세종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 원격의료 실증사업 상대 측인 의사협회가 이를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면충돌하면서까지 이것(원격의료)을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실증을 시작한다’는 것 나름대로 굉장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증을 하면서도 의사협회의 의견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경청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5일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현재 중기부에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 실증 작업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원격의료가) 한 단계씩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균형점을 맞추고,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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