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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서 조 장관이 계엄이 위헌이라고 답변한 데 대해 정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질문했고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적 요건보다는 경제사회적 파장과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내란죄 관련 형법 86조와 국헌문란을 정의한 제97조 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조 의원은 “제가 그때 상황 전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위헌이다 위법이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가 아니고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기이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라면서도 “최종 사표 수리 전까지는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현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