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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구속 후 열흘가량(체포 기간 포함) 윤 대통령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보다 앞당겨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 법원 연장 시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즉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전제하는 만큼 28일 이후 검찰에 넘기겠다는 게 공수처 측 입장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앞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구속시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기본적으로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협의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만큼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지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번 서부지법 영장청구로 윤 대통령 측에 허점만 내보이는 모양이 돼 버렸다”며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진술을 하나도 못 받아내고 검찰로 사건 이첩할 수밖에 없고 사건은 검찰이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차 기간 만료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기소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이 같은 입장을 토대로 공수처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공수처가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구속 기간을 이달 6일까지로 연장 신청해 법원에서 허가받은 뒤 26일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