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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 사냐" 집요한 질문…새 이웃 현관문 부순 4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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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6.29 09:33:2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로 이사 온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겠다며 여러 차례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둔기로 현관문까지 부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 새로 이사 온 직업군인 B씨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왜 나왔느냐”, “지금 부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둔기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까지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재물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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