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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8월 새로 이사 온 직업군인 B씨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며 집 앞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전에는 어디서 근무했느냐”, “왜 나왔느냐”, “지금 부대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군 관사도 아닌데 왜 들어왔느냐”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자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둔기로 B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까지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재물의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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