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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줄래” 배 위에 앉은 154kg 위탁모…소년은 결국 ‘사망’

권혜미 기자I 2025.01.24 11:06:18

美 10대 소년 사망…위탁모에 배 눌려
의식 잃고 이틀 뒤 사망 “훈육 목적”
사인은 기도폐쇄, 위탁모 ‘징역 5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위탁모로 일하고 있는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154kg에 달하는 몸으로 10세 소년의 배 위에 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CBS, 더 선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미국 인디애나 북서부에 거주하는 위탁모 제니퍼 리 윌슨(48)은 위탁아인 다코타 스티븐스(10)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 위에 5분 정도 앉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진=더 선
윌슨의 몸무게는 154kg에 달하는 반면 스티븐스의 몸무게는 41kg에 키 147cm로 왜소한 편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윌슨은 스티븐스가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일을 거부하자 강제로 제압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윌슨은 스티븐스의 배 위에 5분간 앉아 훈육을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스티븐스가 대답을 하지 않아 윌슨은 “꾀병 부리는 거냐?” 물으며 소년을 살폈다. 스티븐슨이 의식을 잃은 것을 알아챈 윌슨은 즉시 911에 신고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결국 스티븐슨은 이틀 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 스티븐스는 이웃집에 찾아가 “자신을 입양해 달라”고 부탁하며 위탁부모가 자주 얼굴을 때린다고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웃은 “사건 당일 오전까지는 학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소년의 목과 가슴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윌슨은 경찰에 “스티븐슨이 하루종일 나쁜 짓을 했고, 집안일 도와주는 것을 거부해 처벌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스티븐슨의 부검 결과 사인은 기도폐쇄로 밝혀졌다. 또 CT촬영 결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뇌부종도 확인됐다.

윌슨은 사건 발생 두 달 후 체포돼 무모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윌슨에게 징역 5년과 추가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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