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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은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이 직원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직원이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한 사유 중 하나로 원자로 자료 유출 사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보도된 인물과 사건을 매칭할 수 있을만한 게 없다”며 “공동 연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됐다. 저희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별 연구자가 문의할 수는 있지만 기관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INL에 문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