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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는 이사가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넘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영국은 판례법을 통해 특정 거래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판례와 지침을 통해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며 영미 법체계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G20 내 16개국 중 주주 보호 수준이 12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기업가치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부연했다. 또 “회사와 주주 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학계의 견해와 달리, 일부 불공정 합병이나 물적 분할 후 상장 등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G20 국가 3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는 일반주주의 권익이 강화될수록 기업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시행하며 기업가치 상승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주주 보호가 미흡한 기업일수록 주주환원 확대 시 기업가치 제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등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