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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尹내란재판 앞두고…서초동 법원 "차량출입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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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23 10:20:00

일반차량 출입 전면 금지, 집회·시위 차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서울법원종합청사가 23일 오후 8시부터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정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의 오전 재판 종료 후 점심 식사를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이 예정된 26일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부터 26일 자정(24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모든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의 차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서울고법은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운영되는 출입구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당사자나 사건관계인들은 청사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시 입정을 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집회나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한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금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며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19일 4차 공판 때도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통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전 1·2차 공판은 경호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3차 공판부터 일반 피고인 방식과 같이 출석하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법원 청사로 몰리며 한동안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듯 “지하로!”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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