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전속고발권제 개선…의무고발요청제 강화

강신우 기자I 2022.08.16 12:12:47

판결사례 분석해 객관적 고발기준 마련
중기부 등과 의무고발요청제 개선 협의
반도체 등 사업활동 방해행위 엄정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도의 보완적 제도인 의무고발요청제를 개선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고발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취지에서인데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명시하고 절차를 투명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전속고발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되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의무고발 요청제의 요청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중기부나 조달청 등 요청기관에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이 협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전속고발권제도는 지난 정부서 존폐 논란이 있어왔다. 윤석열정부들어서는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의무고발요청 대상과 기간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계획서에는 내년 3월까지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정례화해 공정위와 검찰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의무고발요청 대상과 기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발요청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약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활용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보완적 제도로 도입한 것으로 고발요청권자의 범위를 검찰총장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으로 확대하고 이들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또 독과점 남용, 카르텔,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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