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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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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0.12.22 11:00:00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 등이다.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지난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고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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