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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진행된다.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대비하고, 선제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선박 내 숨겨진 어창을 활용해 어획물을 숨기거나, 어획량을 허위로 줄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또 그물코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위·변조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고 있어 해수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우리 해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 적발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 어선을 활용해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하는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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