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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의 4836개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979개원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원아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2개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 유치원은 44.5%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당분간 유치원 급식 지침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추후 학교급식법령 등을 개정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