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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수위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은 균형과 견제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77년만에 1차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됐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종결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과거엔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보완수사 요청’만 현 시스템 하에서 사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검경 책임수사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도 이날 “검수완박이 본질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과 경찰의 위상·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