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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에게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과 흉기와 같은 위험 물건 소지 금지 등의 특별준수 사항도 부과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 한 폐업한 모텔 1층 로비에서 소화기로 업주 A(64)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쇠지렛대로 쪽문을 강제로 열고 폐업한 모텔 안에 침입했다가 인기척에 놀란 업주 A씨와 맞닥뜨리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임씨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A씨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그는 피해자가 숨질 때까지 소화기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범행 다음날 A씨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고, 시신을 이불 등으로 숨겨 광주 서구의 한 교각 아래 유기했다.
모텔은 같은 달 중순 폐업했으나 업주였던 A씨는 5층 객실에서 홀로 지내왔다. 숨진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살해된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잠정 확인됐다.
임씨는 앞서 2011년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선고돼 복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씨는 2021년 8월쯤 출소 직후 일용직을 전전하다 생활고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져 대항할 수 없음에도, 공사 도구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도 있어 상당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