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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경찰에 영장 집행 지휘 불가"

백주아 기자I 2025.01.24 11:08:5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서 답변
"공수처 직무·권한에 지휘·감독 포함 안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각종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서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는 ‘검찰청법’ 소정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사법경찰관에 대한 각종 영장의 집행 지휘는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답변은 공수처가 지난 3일과 15일 경찰 지원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 적법한지 등 구체적 사례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이틀 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조치를 철회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고 파견 경찰관 지원을 받는 방식을 취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나 의원실 질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조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며,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고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와중에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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