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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내달부터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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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7.10.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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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4일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에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경량항공기에는 600kg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이, 초경량비행장치에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등이 포함된다.

안전성 인증제도는 이 같은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운용대수가 늘어나고 이용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 인증업무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 업무 통합 이관을 통해 안정선 인증검사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도 신설됐다. 내달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www.safeflying.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안전성 인증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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