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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이날 한국인 합사자 유족 4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족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이 패소한 1심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오카무라 카즈미 재판장은 합사 이후 소송 제기까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4명 중 3명이 이에 동의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은 정부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심리가 불충분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합사 명부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배상책임 문제를 일본 최고재판소가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심 판결에 따르면 유족 아버지 4명은 전쟁 중인 1944~1945년 사망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정부로부터 전쟁 중 사망한 이들의 이름과 소속 부대를 기재한 명부를 제공받았으며 유족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1959년 이들을 합사했다. 합사라는 것은 여러 명의 신령이나 영혼을 하나의 제단, 신사, 또는 묘지에 함께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유족들은 “한반도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가해자들과 함께 모셔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굴욕”이라며 2013년에 소송을 제기됐다.
2019년 도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합사 대상자들의 이름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이뤄진 도쿄고등법원 2심판결 역시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는 여러 명의 신령이나 영혼을 하나의 제단, 신사, 또는 묘지에 함께 모시는 것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수는 2만여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