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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더욱이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택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서면자료를 전달하며, 북한 정세 등 안보 자료 역시 일일 자료로 올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도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며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