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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연 구매한도 1억→2억…5년물도 발행

김미영 기자I 2025.01.22 11:36:55

기재부, 고시 개정해 3월부터 적용
월별 청약 기간, 3일→5일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 도입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3월부터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양해지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금년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일별 청약 마감 시간은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구매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뤄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를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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