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소를 둔 소득재산조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 및 72개월 이하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부족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간 ▲영양교육 및 상담관리 ▲가정방문 영양지도 ▲보충 식품 패키지 배송 ▲정기적인 영양상태 확인 등 종합 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소득 격차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촘촘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양천구)

![삼전닉스보다 더 뜨겁다…마이크론 깜짝 실적에 뜨는 소부장[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289t.jpg)



![[그해 오늘] 27살 출소? 40대 성폭행 뒤 웃은 중학생, 감옥서 '엽기 범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30000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