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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서울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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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6.12.28 1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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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시는 28일 하도급 불급과 공정·근로자 불안·부실공사 등을 추방하겠다는 ‘건설업 혁신 3불(不)대책’ 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공사를 없애고 대신 종합계획·관리·조정 등을 담당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직접시공을 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맺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한다는 얘기이다.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을 보장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시공은 전문업체에서 하는데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원청회사가 협력관리를 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전방위적인 책임을 졌는데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책임이 분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다. 공동도급 하에서 부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선 부업체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이유로 하자가 생겼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의 종합·전문건설업체 규모와 서울시 발주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올 8월 기준 서울에는 종합 건설업체 1467개, 전문 건설업체 1만 238개가 있다. 발주 규모는 최근 5년간을 분석해보면 5700억원 정도이며 주계약 공동도급 대상인 공사의 발주규모는 3400억원 정도 규모다. 이번 대책은 신규 발주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만 시 발주 공사가 최초 발주 이후 몇년간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으로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사 수주 이후 컨소시엄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문제는 없는가.

△컨소시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해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이 있다. 공사를 하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독단적으로 공사현장 일을 수행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컨소시엄 간 협의를 바탕으로 업체 변경 등의 길이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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