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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아닌가”라고 윤 전 총장 장모 구속이 납득가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조 의원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추측했다.
문재인 정부 초반인 지난 2018년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검찰 특수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8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 2019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항상 범하는 우가 ‘나는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인데 그게 서초동에서는 통하는 얘기이지만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장모가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다. 그런 것까지 확실히 사과하고 어떻게 단절할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지난 2일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직후 최씨는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