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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저녁 한 입주민이 승강기에 탑승해 출발하자마자 ‘쾅’하는 굉음과 함께 승강기가 멈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입주민을 구출했고, 이후 승강기 업체가 수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만 약 12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10대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승강기가 출발하자 화풀이하듯 발로 차 승강기를 고장 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들은 이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계단을 돌아다니다가 자신들이 파손한 승강기 앞으로 다시 돌아와 문을 촬영한 뒤 도주했다.
A씨는 “학생들이 한동안 머물렀던 계단을 가보니 담배꽁초가 가득했다”며 “아파트 옥상이 개방된 것을 알고 가려다가 승강기가 출발해 버리자 홧김에 발로 찬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신고를 접수하고 CCTV 영상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해 추적 중이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이들이) 청소년들로 추정되고 소년법이 적용될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촉법소년은 아닌 것 같다”며 “처벌은 가벼울 수 있지만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민사책임도 질 수 있어 (학생들을) 찾아만 낸다면 수리비를 물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