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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며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영장 심사를 포기한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오후 11시37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즉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앞서 검찰은 세 차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건의와 포고령 발동 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법·위헌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건의한 당사자인 만큼 내란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