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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2023년 4월 기준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한다.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고 봤다. 자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속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 소유인 아이돌연구소, 노래는듣고다니냐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확인했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11곳에 음원·음반 광고글 37개를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지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팬, 바나나마케팅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000만원을 지급했고, 공정위는 총 427건의 관련 게시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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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한 SNS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계속했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