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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강 시장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의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건설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업체는 강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1200여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 시장이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군산시는 지난달 14일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공개한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