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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군산시청 등 압수수색(종합)

박기주 기자I 2023.07.26 13:43:51

서울북부지검, 관계 기관 압수수색
새만큼 태양광 사업,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과 간련해 군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발전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군산시청 시장실과 태양광 당담 부서 등이다. 아울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강 시장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의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특정 건설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업체는 강 시장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다

해당 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서부발전주식회사가 총 사업비 1200여억원을 들여 내초동 1.2㎢부지에 99㎿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 시장이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군산시는 지난달 14일 “육상태양광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간 투자사업”이라면서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공개한 혐의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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