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관탄핵-특별재판부 연계된 것…탄핵은 법사위가 맡아야”

조용석 기자I 2018.11.26 11:06:58

26일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출연
“국회 탄핵 판단은 검찰 기소 후 결정이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등장하는 재판관들의 명단이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까지 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또 나오는 것”이라며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가)하나의 연계선상에 쭉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 “ 특별재판부와 탄핵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지만 또 연계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법관탄핵이 진행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둘 중 어디가 맡아도 무리가 없지만 법사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법관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장이다.

그는 “탄핵을 할 경우에 법사위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사개특위보다는 법사위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 내에서도 법관탄핵과 관련해)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없다”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후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탄핵절차가) 검찰 기소, 법원이 법관 징계위원회의에서 징계 회부 판사 명단을 작성하는 문제 등가 분리되기는 힘들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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