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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한다. 유럽연합도 우리나라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된다.
COOV 앱 증명서는 EU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31개국에서 EU DCC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다만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돼야 해 시일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질병청은 앞서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증명 상호인정을 맺은 바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번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