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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고 형평성을 상실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18년 이후 임상·관찰연구까지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 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임상·관찰연구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은 아니고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JW중외제약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JW중외제약은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 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