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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은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마비,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인해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발굴과 활동지원사 연계, 권역 내 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전문 활동지원기관이 고난도 돌봄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권역센터별로 △전담인력 인건비·운영비 △돌봄종사자 연수비 △중증장애인 돌봄 스마트 기기(웨어러블 및 배설케어 로봇 각 2대) 등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시가 선정한 고난도 중증장애인(100명)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수당’(월 30만 원)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기관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고, 소속 활동지원사가 1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 기관은 현장실사·종합심사 등을 거치게 되며, 오는 1월 중 최종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도 추가 모집한다. 현재 서울에는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총 9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이번에 3곳을 추가로 지정, 원활한 활동지원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50시간(이론 40시간,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매년 이 교육에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뇌병변, 시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심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해 활동지원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 밖에 명절·연휴 기간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설 연휴부터 서울형 활동지원수급자 대상 48~144시간(평일 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 특별급여’를 지원한다. 활동지원사에게는 명절 연휴 근무 시 특별수당 1일 5만원(연간 최대 6일까지)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서비스 질도 함께 높이기 위해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확대키로 했다”며 “앞으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꾸준히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중증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사 처우를 섬세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