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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상법은 기상청장 외에는 예보와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방 목적이거나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는 1차 위반 25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사안에 따라 기상산업진흥법상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SNS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콘텐츠는 조회수를 높이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기상청은 위반 사례를 확인하면 우선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실제로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업체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한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법률·미디어·기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를 운영해 예보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조치 절차와 기준을 담은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도 7월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는 국민 불안을 키우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홍보와 행정조치를 강화해 정확한 기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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