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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각각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녀에게 ‘한남충’이라며 남성 비하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B씨 일행과 시비 끝에 폭행으로 이어졌다.
당시 A씨 등은 B씨 일행으로부터 여성혐오 발언을 들었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성별 간 갈등 사건으로 관심이 커졌다.
검찰은 쌍방 모두 서로에게 폭행과 모욕을 한 것으로 보고 관여 정도가 큰 A씨와 B씨에게 각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