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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국내 최초로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해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이다. 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국제적인 산업 발전 속도와 국내 제도 개선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해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부산, 강원, 전남, 충북을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강원은 AI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 특구 조성을 각각 추진한다.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특구 제도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고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경북 세포배양식품 △대구 Inno덴탈 △경남 수산부산물 △경남 수소모빌리티 △충남 그린암모니아 등이다.
아울러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제도가 시작된 지 5년째가 되는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편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오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했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 등 42명이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