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4월까지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 개발

이지은 기자I 2025.01.10 16:00:00

2025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채무자 동의 없이도 가능…금융결제원과 협의 중"
딥페이크 예산 증액 안됐지만…피해 지원 확대 지속
아이돌봄서비스 12만가구까지…여성 경활율 제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하반기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4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대책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만큼 예산이 증액되지는 못했으나, 우선 반영된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보건복지부·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2025년 사회분야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올해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이 마련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금융결제원과 협의 중”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4월까지는 금융기관별 채무자의 최신 예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0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이 이뤄지려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현재 금융결제원과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해 대상 정보 종류와 주기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가 하반기 도입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양육비이행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의 세부 지침까지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1월 중 방향성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 기준, 지원 중단 기준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아동양육비는 자년 1인당 월 2만원씩 인상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약자복지 정책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조손가족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을 퇴소한 뒤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1월 50만원까지 인상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 증액 안됐지만…딥페이크 피해 지원 확대 지속

올해 예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감액안으로 통과되면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생긴 상태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삭제 등을 맡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기능 강화를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정부안(32억 6900만원)보다 47억 6000만원 늘린 80억 2900만원의 예산을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지 않는 이상 재원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범정부 대책 중 중앙디성센터 인력 확충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우선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삭제 지원 범위 확대 △ 전국 피해 지원 기관 1366으로 일원화 △지역특화상담소 15개소로 확대 △중앙디성센터 일부 인력 증원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소개됐다.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긴급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 고정형 쉼터 외에도 고시원 등 수요에 맞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체폭력 피해자를 조기 발굴하기 위해 진단 도구를 보급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 폭력 유형 복잡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도 수립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12만가구까지…여성 경활율 제고

올해 11만개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는 내년 12만개로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가구, 6~12세 자녀를 둔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5~10% 상향해 본인 부담률이 줄이기로 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이른둥이에 한해 40개월 이하까지 확대하고,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수당도 신설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올리기 위해 전국 159개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지역별 유망직종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월 10만원씩 최대 5회까지 지원하는 참여 수당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2025~2029년)’도 고용부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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