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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한국 정부와 중소·중견 기업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및 관세 부과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다수의 자문을 제공했다.
또 국내 기업들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에코디자인규정, 포장폐기물규정 등과 같은 무역규제조치를 분석해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외국의 규제조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연례 재심에서 한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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