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그 결과 권 후보자는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는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큰 이견 없이 동의한 바 있다.
특위는 또한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기로 했다. 권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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