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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정산주기 단축…"상생방안 참여하세요"

하상렬 기자I 2025.03.04 10:00:00

상생방안 참여 가맹본부 신청 접수
19일부터 참여 브랜드 대상으로 시행 예정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인하, 정산주기 단축 등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이행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상생방안 참여를 신청한 가맹 브랜드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서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등 6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단체는 작년 12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4%에서 8%로 낮추고, 통상 소비자 사용 후 약 두달이 걸리던 정산주기를 한달 가량으로 단축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상생방안 실행을 위해선 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 간 3자 계약이 필요하다. 카카오와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는 상생방안 마련 과정에 참여했기에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수수료 인하의 경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8%를 넘는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가맹본부가 신청 대상이다. 다만 8%로 수수료를 인하 받기 위해선 신청 가맹본부가 카카오가 낮추기로 한 수수료 인하분을 모두 가맹점주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수수료를 50% 이상 분담하고 카카오가 8%로 수수료를 인하한 이후에도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우대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가맹본부와 카카오가 분담해 가맹점주의 수수료를 3%로 낮출 수 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맹본부는 카카오·발행사·가맹본부 간 3자 계약과 함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재등록을 거쳐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카카오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와 우대수수료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브랜드가 지난달말 기준 298개, 우대수수료만 적용대상이 되는 가맹브랜드는 57개다.

정산주기 단축 신청은 모바일상품권 발행 4개사(11번가·즐거운·쿠프마케팅·KT알파)를 이용하며, 기존 정산주기가 월 2회 미만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정산주기 단축 상생방안 신청 대상인 가맹본부는 지난달말 기준 총 257개다. 대상 가맹본부는 담당 발행사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상생방안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14일, 17일부터 31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후에는 상시 접수로 전환된다. 접수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지고 적용 시점 이전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모바일상품권 상생방안은 가맹본부 신청 시점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카카오는 이달부터 6월까지 시범 시행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2028년 6월말까지 3년간 상생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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