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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마무리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선 총 3454명(경쟁률 2.7대 1)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전체 조합원 221만977명(1곳당 약 1645명) 중 178만3954명(투표율 80.7%)가 참여해 새 조합장을 가렸다.
투표율은 지난 2015년 진행했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80.2%보다 0.5%p 올랐다.
조합별로는 농협 투표율이 82.7%로 가장 높았고 수협(81.1%), 산림조합(68.1%)이 뒤따랐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정치망수협(투표율 100%),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산림조합(28.9%)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당선자가 728명(54.2%)이 가장 많았다. 50대(530명·39.4%), 70대(60명·4.5%), 40대(26명·1.9%)로 뒤따랐다. 최고령은 경북 경산농협의 이재기 당선인으로 78세, 가장 젊은 당선인은 전북인삼농협의 신인성(42) 당선인이었다. 여성 당선자도 10명(0.7%) 있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1회 선거 때보다는 늘었다.
전북 부안수협은 최다 득표자가 2명(배중수·송광복씨 각 4515표 중 1316표) 나오면서 정관에 따라 연장자인 송광복(66)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204곳(농협 150곳)은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해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을 선출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 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별도 페이지를 마련해 지역·조합별 세부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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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중 15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46건은 경고 조처했다. 1회 땐 고발 151건, 수사의뢰 46건, 경고 596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농식품부와 농협 등도 자정 노력을 이어갔다.
선거는 끝났지만 고발·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3심 판결 결과 무효가 최종 확정되면 조합별로 재선거를 치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고 금품수수 행위가 여전히 발생한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았으나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선거운동이 제한돼 조합원의 알 권리가 줄어들고 금품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합 내 비리 근절과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당사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기간도 13일뿐이다.연설·토론회도 불가능하다. 배우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후 선거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해 법 개정과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이 선출된 조합원은 농업·농촌 지도자로서 4년 동안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조합원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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