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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과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링크한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두 달 넘게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성년 자녀 등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해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김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해서 실형 선고가 내려지길 바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집행유예 판결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누설했을 때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고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대리인으로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